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 (안전인증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전인증의 대행부품안전인증승강기안전인증승강기기준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부품법인ㆍ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1.승강기안전부품: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준
2.승강기: 제17조제3항 각 호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