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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2조 · 안전인증의 대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안전인증의 대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1.승강기안전부품: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준
2.승강기: 제17조제3항 각 호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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