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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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 조문 인용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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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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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 기술인력 외에 기술인력을 추가 고용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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