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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1조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이하 "기술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2.유지관리
3.부품안전인증
4.승강기안전인증
5.설치검사
6.자체점검
7.안전검사
8.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ㆍ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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