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24조 (임원자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18.12.31>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선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9.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이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 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자
②임원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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