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12조 (총회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조문 요약
정관의 변경.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총회 의결사항사업계획수지예산변경취득ㆍ변경ㆍ양도사업소요자금해산ㆍ합병법정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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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1.정관의 변경
2.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조합원의 제명
4.임원의 선출과 해임
5.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6.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8.경비의 부과방법 및 과태금의 징수방법
9.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10.결산보고서
11.고정자산의 취득ㆍ변경ㆍ양도, 그 밖에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12.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3.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염업조합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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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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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업조합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의 변경.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염업조합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염업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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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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