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12조 (총회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1.정관의 변경
2.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조합원의 제명
4.임원의 선출과 해임
5.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6.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8.경비의 부과방법 및 과태금의 징수방법
9.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10.결산보고서
11.고정자산의 취득ㆍ변경ㆍ양도, 그 밖에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12.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3.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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