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①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④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