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대의원회)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대의원회는 제12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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