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상법의 준용) 임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보고, 같은 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으로 본다.
염업조합법 제30조 · 상법의 준용
염업조합법
시행 · 2022-1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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