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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염업조합법 · 제6조

염업조합법 제6조 · 설립 등

염업조합법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설립 등)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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