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과태료)
①제3조를 위반하여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해태한 때
2.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거나 거짓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④삭제 <2008.12.19>
⑤삭제 <2008.12.19>
⑥삭제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