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운영의 공개)
①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조합장은 정관,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