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38조 (운영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조문 요약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정관,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운영의 공개조합장정관총회ㆍ이사회사업보고서조합원명부열람하거나운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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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조합장은 정관,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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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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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업조합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정관,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염업조합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염업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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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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