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장선거의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5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22.12.27>
염업조합법 제56조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염업조합법
시행 · 2022-1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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