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25조 (임원의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상임이사는 조합 외의 다른 공사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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