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41조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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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ㆍ사업준비금ㆍ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ㆍ사업준비금ㆍ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②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 및 미처분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해당 연도의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③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실적의 비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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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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