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염업조합법 · 제41조

염업조합법 제41조 ·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염업조합법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조합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ㆍ사업준비금ㆍ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 및 미처분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해당 연도의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실적의 비례에 따라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