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조합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ㆍ사업준비금ㆍ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②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ㆍ사업준비금 및 미처분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해당 연도의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③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실적의 비례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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