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업)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4.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알선
5.조합의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기금조성
6.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조합원의 사업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8.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3호의 구매 및 판매 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