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32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조문 요약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사업상법조합원조합규정구매ㆍ보관ㆍ판매사업사업손실보전자금공동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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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대리업무
4.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알선
5.조합의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기금조성
6.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조합원의 사업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8.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조합은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의 구매 및 판매 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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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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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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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업조합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염업조합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염업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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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