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1.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사업
2.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3.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