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조합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1.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직원에 대하여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5.21>
③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