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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염업조합법 · 제42조

염업조합법 제42조 ·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염업조합법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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