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42조 (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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