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결산보고서의 제출ㆍ비치 등)
①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