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벌칙)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1.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때
2.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3.제12조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총회(총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제16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4.제21조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413조를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6.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7.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8.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
9.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지 아니 한 때
10.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때
11.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2분의 1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 때
12.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배당한 때
13.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때
14.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
15.제46조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
16.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17.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18.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19.제5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