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17조 (대의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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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한다.
②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③대의원의 결원수가 총 대의원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의 보궐선거는 다음 정기총회 직후에 행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대의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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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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