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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염업조합법 · 제17조

염업조합법 제17조 · 대의원

염업조합법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대의원)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대의원의 결원수가 총 대의원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의 보궐선거는 다음 정기총회 직후에 행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대의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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