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55조 (보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규격 제정, 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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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보조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규격 제정, 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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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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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업조합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규격 제정, 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에 보조할 수 있다.

염업조합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염업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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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