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21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7>
②상임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③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27>
④상임이 아닌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 및 상임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7>
⑤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는 조합의 재산 또는 회계에 관한 상황에 관하여 부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⑦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12조의4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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