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출자와 책임)
①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때에는 회계연도 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