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9조 (출자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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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때에는 회계연도 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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