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49조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조문 요약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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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업무나 회계 상황을 검사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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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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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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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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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업조합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염업조합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염업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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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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