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45조 (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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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자가 제44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자가 제44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조합은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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