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임원)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인 이내를 상임(이하 "상임이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③조합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2.12.27>
④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2.27>
⑤상임인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여비, 조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