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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염업조합법 · 제18조

염업조합법 제18조 · 이사회

염업조합법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이사회)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27>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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