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18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③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27>
④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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