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43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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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결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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