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총회에서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