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조문 요약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총회제정ㆍ개정세입ㆍ세출필요하다고의결사항관ㆍ항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1.총회에 부의할 사항
2.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세입ㆍ세출 예산의 관ㆍ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4.차입금의 한도에 관한 사항
5.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6.총회의 위임사항
7.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염업조합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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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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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업조합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염업조합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염업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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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