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1.총회에 부의할 사항
2.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세입ㆍ세출 예산의 관ㆍ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4.차입금의 한도에 관한 사항
5.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6.총회의 위임사항
7.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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