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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염업조합법 · 제19조

염업조합법 제19조 · 이사회의 의결사항

염업조합법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1.총회에 부의할 사항
2.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세입ㆍ세출 예산의 관ㆍ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4.차입금의 한도에 관한 사항
5.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6.총회의 위임사항
7.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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