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48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1.총회의 의결
2.조합의 파산
3.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4.제5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조합은 해산하는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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