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14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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