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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염업조합법 · 제14조

염업조합법 제14조 ·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염업조합법
시행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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