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10조 (경비 등 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조문 요약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경비 등 부과조합원경비와과태금조합상계로써대항하지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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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염업조합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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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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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업조합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염업조합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염업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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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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