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공제사업규정)
①조합은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공제사업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