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제33조 (공제사업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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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공제사업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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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공제사업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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