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관 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업무구역
4.사업
5.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6.조합원이 될 자격
7.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총회ㆍ이사회ㆍ대의원에 관한 사항
9.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11.경비의 부과와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12.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3.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적립금 및 준비금의 한도ㆍ종류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5.생산품의 규격과 검사에 관한 사항
16.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운동과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7.비조합원의 사업이용에 관한 사항
18.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9.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0.그 밖에 조합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와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ㆍ환매특약조건
2.조합설립 시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주소ㆍ성명
3.조합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주소ㆍ성명
③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