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27>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