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제2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채권관리관은 채무자가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때까지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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