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도의 세입에 속한 채권 또는 세출의 반납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출납 정리기한까지 수납된 금액은 해당 연도 소속의 세입 또는 세출의 해당 과목에 포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이 종자원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의 해당 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를 담당할 국가…
위임 조문 ·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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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