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도의 세입에 속한 채권 또는 세출의 반납금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출납 정리기한까지 수납된 금액은 해당 연도 소속의 세입 또는 세출의 해당 과목에 포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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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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