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채권관리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최후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을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의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징수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최초에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이행기한의 연장기간보다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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