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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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무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한연기의 특약이나 처분(이하 "이행연기특약"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행연기특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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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한연기의 특약이나 처분(이하 "이행연기특약"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행연기특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관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
2.채권금액
3.채권발생 연월일
4.채권발생의 원인
5.원래의 이행기한과 연기되는 기한
6.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
7.이행기한 연기의 사유
8.이행기한의 연기에 따른 담보 및 이자에 관한 사항
9.제30조에 따른 조건을 붙이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
②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이행연기특약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③채권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행연기특약을 하려는 때에는 이행연기특약의 사유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서, 해당 신청서 사본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채권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행연기특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채권의 종류ㆍ금액, 원래의 이행기한 및 연기되는 기한
2.제30조에 따른 조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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