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채권관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채권관리부) 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관서의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장부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장부로 채권관리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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