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관리관(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관리관(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2.법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3.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제13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관한 사무
5.제18조에 따른 관리정지에 관한 사무
6.제23조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사무
7.제31조에 따른 채무 면제에 관한 사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