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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채권관리관(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액 회수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2.법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3.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제13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관한 사무
5.제18조에 따른 관리정지에 관한 사무
6.제23조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에 관한 사무
7.제31조에 따른 채무 면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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