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3. 제3조 · 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4. 제4조 · 일부 적용 제외 채권
  5. 제5조 · 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6. 제6조 · 관리사무의 위임 등
  7. 제7조
  8. 제8조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9. 제9조 ·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10. 제10조 ·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11. 제11조 · 채권관리부
  12. 제12조 ·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13. 제13조 · 납입의 고지
  14. 제14조 · 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15. 제15조 ·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16. 제16조 · 체납처분 절차의 요청
  17. 제17조 · 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18. 제18조 · 관리정지의 절차
  19. 제19조 · 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20. 제20조 · 채권소멸의 통지
  21. 제21조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22. 제22조 ·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23. 제23조 ·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24. 제24조 · 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25. 제25조 · 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26. 제26조 · 연납이자율
  27. 제27조 · 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28. 제28조 ·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29. 제29조 ·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30. 제30조 · 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31. 제31조 · 면제
  32. 제32조 ·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33. 제33조 ·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34. 제34조 · 채권현재액 보고서
  35. 제35조 · 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36. 제36조 · 포상금의 지급 등
  37. 제37조 ·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38. 제3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9. 제3의2조 · 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40. 제14의2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41. 제14의3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42. 제14의4조 ·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43. 제14의5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44. 제14의6조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45. 제14의7조 ·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46. 제16의2조 · 이행기한 전의 징수
  47. 제17의2조 · 담보 제공의 방법
  48. 제19의2조 · 채권의 징수 순위
  49. 제21의2조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50. 제21의3조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51. 제29의2조 ·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