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 제3조 · 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 제4조 · 일부 적용 제외 채권
- 제5조 · 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 제6조 · 관리사무의 위임 등
- 제7조
- 제8조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 제9조 ·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 제10조 ·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 제11조 · 채권관리부
- 제12조 ·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 제13조 · 납입의 고지
- 제14조 · 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 제15조 ·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 제16조 · 체납처분 절차의 요청
- 제17조 · 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 제18조 · 관리정지의 절차
- 제19조 · 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제20조 · 채권소멸의 통지
- 제21조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 제22조 ·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 제23조 ·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 제24조 · 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 제25조 · 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 제26조 · 연납이자율
- 제27조 · 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 제28조 ·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 제29조 ·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제30조 · 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 제31조 · 면제
- 제32조 ·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 제33조 ·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 제34조 · 채권현재액 보고서
- 제35조 · 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 제36조 · 포상금의 지급 등
- 제37조 ·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 제3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의2조 · 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 제14의2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 제14의3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 제14의4조 ·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 제14의5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 제14의6조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 제14의7조 ·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 제16의2조 · 이행기한 전의 징수
- 제17의2조 · 담보 제공의 방법
- 제19의2조 · 채권의 징수 순위
- 제21의2조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 제21의3조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 제29의2조 ·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