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7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3. 제3조 · 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4. 제4조 · 일부 적용 제외 채권
  5. 제5조 · 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6. 제6조 · 관리사무의 위임 등
  7. 제7조
  8. 제8조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9. 제9조 ·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10. 제10조 ·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11. 제11조 · 채권관리부
  12. 제12조 ·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13. 제13조 · 납입의 고지
  14. 제14조 · 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15. 제15조 ·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16. 제16조 · 체납처분 절차의 요청
  17. 제17조 · 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18. 제18조 · 관리정지의 절차
  19. 제19조 · 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20. 제20조 · 채권소멸의 통지
  21. 제21조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22. 제22조 ·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23. 제23조 ·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24. 제24조 · 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25. 제25조 · 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26. 제26조 · 연납이자율
  27. 제27조 · 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28. 제28조 ·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29. 제29조 ·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30. 제30조 · 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31. 제31조 · 면제
  32. 제32조 ·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33. 제33조 ·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34. 제34조 · 채권현재액 보고서
  35. 제35조 · 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36. 제36조 · 포상금의 지급 등
  37. 제37조 ·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38. 제3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9. 제3조의2 · 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40. 제14조의2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41. 제14조의3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42. 제14조의4 ·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43. 제14조의5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44. 제14조의6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45. 제14조의7 ·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46. 제16조의2 · 이행기한 전의 징수
  47. 제17조의2 · 담보 제공의 방법
  48. 제19조의2 · 채권의 징수 순위
  49. 제21조의2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50. 제21조의3 ·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51. 제29조의2 ·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