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채권소멸의 통지) 법 제25조에 따른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한다. 다만,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가 채권관리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수입징수관인 경우: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의 수령을 한 자로부터 그 수입금의 영수필 통지를 받은 때
2.수입금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인 경우: 수입금에 속하는 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수령을 한 때
3.법령에 따라 현금(「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을 대신하여 납입된 증권을 포함한다) 이외의 재산을 출납ㆍ보관하는 자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변제의 수령을 한 때
4.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한 자인 경우: 그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