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국가부당이득반환금교육시설의료시설연체금면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1.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3.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2. 조문 관계도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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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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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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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