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1.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3.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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