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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채권으로 한다.

1.국가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국가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비용
3.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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