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①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체납자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1.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