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포상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포상금의 지급 등회수금액al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금액억원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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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한 은닉재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340593" alt="img36340593" >', '┌──────┬───────────────────────┐', '│회수금액 │지급금액 │', '├──────┼───────────────────────┤', '│2천만원 이상│회수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2억원 이하 │ │', '├──────┼───────────────────────┤', '│2억원 초과 │3천만원 + 회수금액 중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5억원 초과 │6천만원 + 회수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img>']]
②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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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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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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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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