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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 포상금의 지급 등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한 은닉재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340593" alt="img36340593" >', '┌──────┬───────────────────────┐', '│회수금액 │지급금액 │', '├──────┼───────────────────────┤', '│2천만원 이상│회수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2억원 이하 │ │', '├──────┼───────────────────────┤', '│2억원 초과 │3천만원 + 회수금액 중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5억원 초과 │6천만원 + 회수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img>']]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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