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포상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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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한 은닉재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한 은닉재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340593" alt="img36340593" >

┌──────┬───────────────────────┐

│회수금액 │지급금액 │

├──────┼───────────────────────┤

│2천만원 이상│회수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2억원 이하 │ │

├──────┼───────────────────────┤

│2억원 초과 │3천만원 + 회수금액 중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5억원 초과 │6천만원 + 회수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img>

②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3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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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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