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한 은닉재산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회수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340593" alt="img36340593" >', '┌──────┬───────────────────────┐', '│회수금액 │지급금액 │', '├──────┼───────────────────────┤', '│2천만원 이상│회수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2억원 이하 │ │', '├──────┼───────────────────────┤', '│2억원 초과 │3천만원 + 회수금액 중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5억원 이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5억원 초과 │6천만원 + 회수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