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에게 제13조에 준하여 납입고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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