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채권현재액 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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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채권의 회계별ㆍ종류별 구분
2.채권액의 증감 내용과 이행기한의 도래 여부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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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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