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금전
2.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
3.토지
4.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로서 보험에 가입된 자산. 이 경우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종료일보다 30일 이상 뒤인 것이어야 한다.
5.채권관리관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인의 지급보증서
②제1항에 따른 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상장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이 호에서 "거래소"라 한다)에서 형성된 최종거래가액. 다만, 거래소에서 매매된 사실이 없는 것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2.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의 평가액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